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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혜택 신청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최신 정보

by 나만알아 2025. 6. 27.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혹시 중위소득 절반 이하인데 차상위계증 혜택을 못 받고 계신가요?’ 2025년에는 차상위계층 인정과 주거급여 혜택이 더 넓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300만 원대 이하라면 차상위계층분들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글에서는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과 여러 가지 혜택들에 대해 알아보고 정확한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최신 정보를 토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2. 차상위계층 주요 혜택

3. 주거급여 혜택 신청 자격 및 방법

4. 4인 가구 기준 요약

5. 신청 팁 및 체크리스트

6. 함께 보면 유익한 글

7. 맺음말

 

1.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1) 차상위계층이란?

  •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은 높지만 여전히 어려운 저소득층으로,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에 해당합니다.
  • 고정재산 보유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됩니다.

 

2) 소득인정액 기준 (1인 ~ 6인 가구)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차상위 신청 후 소득을 심사할때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금액들도 함께 반영을 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현재 직장에서 받고 있는 급여나 사업 소득이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차상위계층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일단 한번 이 글을 참조하셔서 신청해 보세요. 신청하는 것이 돈 드는 일도 아닌데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들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구원 수 중위소득 50% 기준
1인 1,196,007원
2인 1,966,329원
3인 2,512,677원
4인 3,048,887원
5인 3,554,096원
5인 4,032,403원

 

3) 재산 및 부양의무자 요건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자산 보유 가구로, 기초생활수급 기준을 넘더라도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됩니다.

 

4) 차상위 신청 방법

(1) 신청 대상

본인, 가족, 친족(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주민센터 공무원, 후견인 등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복지담당 공무원분이 친절하게 상담해주시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최대한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간편인증(카카오, 공인인증서 등)을 거쳐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때 단계별로 필요한 부분만 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있으며 대부분 온라인으로 자동조회가 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통장 거래내역(최근 1년),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등

(4) 결정 및 확인증 발급

주민센터 접수 → 시·군·구 소득·재산 조사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및 통보

 

2. 차상위계층 주요 혜택

차상위계층은 다양한 생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득과 재산 방식으로 버팀목 역할을 합니다.

1) 공공요금 및 생활비 절감

  • 전기요금 월 8,000원 할인
  • 도시가스요금 (동절기 12~3월) 월 12,000원 할인, 비동절기는 3,300원 할인
  • 이동통신요금 기본요금 11,000원 + 통화료 35% (월 최대 21,500원, 4인 가구 기준)

2) 의료 및 건강 지원

  •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대상: 병원 및 약제비 감면
  • 노인 안검진, 개안수술 본인 부담금 면제 지원

3) 교육 및 문화 활동

  • 국가장학금 1유형 우선 대상: 대학 등록금 최대 700만 원 지원(첫째)
  • 고등학교 교육비, 급식비 지원
  • 문화누리카드 연간 11만원 지원, 문화·여가 활동 활용 가능

4) 자활·취업 지원

  • 자활근로사업 참여 가능: 직업훈련과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 대상 가구 포함,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5) 바우처 및 긴급지원 혜택

  • 에너지바우처: 난방·전기 요금 지원
  • 통신비 바우처: 매월 최대 할인
  • 긴급복지: 실직·질병 시 일시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지원

 

 

3. 주거급여 혜택 신청 자격 및 방법

1) 주거급여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 월세 또는 자가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차상위계층은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2) 수급 자격 기준 (4인 가구)

(1)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기준, 4인 가구의 주거급여 자격 기준은 2,926,931원 이하입니다.

(2) 임차 및 자가 가구 요건

  • 임차 가구: 임대차 계약서와 실제 임료 지출 증빙 필요
  • 자가 가구: 주택 노후도 평가를 통해 보수비 지원 대상 선정

 

3) 지원 내용 (4인 가구 기준)

(1) 임차 급여

  • 기준임대료 상한(월):
    • 서울: 545,000원
    • 경기·인천: 433,000원
    • 광역시 등: 351,000원
    • 기타: 297,000원
  • 생계급여 기준 이하 가구는 기준임대료 전액, 초과 가구는 차액 일부 지원
  • 대신 기준임대료의 5배 초과 시 지급 최저액 10,000원 보장

(2) 수선 급여 (자가 가구)

  • 노후도에 따라
    • 경보수: 590만 원
    • 중보수: 1,095만 원
    • 대보수: 1,601만 원
  • 도서지역 가구는 10% 추가 지원

 

4) 주거급여 신청 방법

(1) 신청 주체 및 방식

  • 본인, 가족, 친족, 공무원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2)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자가 가구는 주택노후도 증빙 자료

(3) 조사 및 지급 방식

1. 시·군·구 소득·재산 조사

2. LH 주택현황 및 노후도 현장조사

3. 임차 급여는 매월 지급, 수선 급여는 수선 완료 후 일시지급

 

4. 4인 가구 기준 요약

  • 차상위계층 기준(4인): 중위소득 50% 이하 ≤ 3,048,887원
  • 주거급여 기준(4인): 중위소득 48% 이하 ≤ 2,926,931원
  • 임차급여: 서울 기준 최대 545,000원, 기타 지역 기준 상이
  • 수선급여: 최대 1,601만 원 지원 (경·중·대보수 기준)
  • 차상위계층은 주거급여 신청 시 우대 선정 및 빠른 처리 우대 

 

5. 신청 팁 및 체크리스트

  • 복지로 사이트에서 차상위와 주거급여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후 관할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가 전화연락하여 추가 필요서류들(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지출실태표, 최근 1년 치 주거래통장 거래내역,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안내해 주면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차상위 확인서는 주거급여 선정 시 우대 요소입니다.
  • 공공요금 감면, 교육·문화바우처, 통신비 할인 등 주요 혜택 통합 확인
  • 임대차·통장·주택노후 증빙서류 철저히 준비하세요.
  • LH 또는 SH 현장조사 일정에 협조하면 빠르고 정확한 선정에 유리합니다.
  • 예산 조기 마감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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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맺음말

2025년 기준 차상위계층 주거급여는 소득(중위소득 48% 기준)과 주거형태(임차/자가)에 따라 맞춤 지원을 제공합니다. 차상위계층 주요 혜택으로는 공공요금 절감, 의료비 감면, 교육·문화·자활 지원, 바우처 등이 있으며, 가구별 맞춤형 복지 체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자격 기준을 확실히 이해하고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할 때 꼼꼼한 서류 준비를 통해 빠르게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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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4인 가족이 주거급여를 받고 좋아하는-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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