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시는 2022년에 이어 소득이 적은 가구에 4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229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2년간 매달 지급해주는 소득보장제도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1인가구에서 7인가구까지 차등 지원되며 7인가구 기준으로는 최대 344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2023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제도 완전 정복
1. 안심소득이란?
기준소득 보다 가구소득이 적을 때 발생하는 차액의 50%를 매월 지원해주는 신규 소득보장제도로서 1차 안심소득 가구 선정은 2022년에 완료하였으며 2023년 올해 2차 안심소득 지원 가구를 선정하여 7월부터 2년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2. 지원 자격 및 조건
2차 안심소득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천6백만 원 이하인 600 가구를 선정하여 진행합니다.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 1인가구 : 1,766,208원
- 2인가구 : 2,937,732원
- 3인가구 : 3,769,594원
- 4인가구 : 4,590,819원
예를 들면 현재 4인가구이며 월 소득이 2,590,819원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인 4,590,819원과의 차액은 2,000,000원입니다. 여기서 지원받는 안심소득은 차액 2,000,000원의 50%인 1,00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기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의 합산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으로서 3억 2천6백만 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 규모 별 최대 지원액 (소득 0원 기준)
- 1인가구 : 883,110원
- 2인가구 : 1,468,870원
- 3인가구 : 1,884,800원
- 4인가구 : 2,295,410원
- 5인가구 : 2,690,550원
- 6인가구 : 3,071,900원
- 7인가구 : 3,445,700원
3. 신청 일정 및 방법
신청 일정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서울복지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가 불가한 가구들을 위하여 2월 6일부터 10일까지는 안심소득 접수콜센터(1668-1736)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선정 가구 발표
선정가구 발표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신청 일정기간 동안 공개 모집하고 15,000 가구를 무작위 추출하여 1차 선정 후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여 시범사업으로 안심소득을 지원할 최종 600 가구를 선정합니다.
이렇게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 자격 및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하여 정리해 봤는데요.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넉넉하여 자격 기준만 충족되면 누구든지 신청하여 선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으니 많이 많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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