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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혜택 및 신청 방법 최신 정보

나만알아 2025. 1. 23. 00:11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연세가 많으시거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제도이며 2025년 기준으로 이 제도를 통해 등급에 따라 월 최대 2,306,400원의 재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별 혜택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모든 것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

2. 혜택 자격 조건

3. 장기요양 등급 및 기준

4. 지원 내용 및 급여 한도액

5.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6. 진행 절차 및 소요 시간

7. 본인 부담금

8. 유의사항

9. 문의처 정보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 활동 지원, 가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적인 생활을 돕고,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은 가정이나 전문 시설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혜택 자격 조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기준

  • 만 65세 이상인 분
  •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

2) 건강 상태

  •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 저하로 인해 6개월 이상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여야 합니다.

 

3. 장기요양 등급 및 기준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이 부여되며  등급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심신 상태 장기요양인정 점수
1등급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 환자 등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 등급 경증 치매 환자 45점 미만

 

장기요양인정 점수는 어르신의 신체 및 인지 기능 상태를 평가하여 산정됩니다.

 

4. 지원 내용 및 급여 한도액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2025년 기준 등급별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가급여

어르신이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포함됩니다.

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2,306,400원
2등급 2,083,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1,370,600원
5등급 1,177,000원
인지지원등급 657,400원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2025년 기준입니다.

2) 시설급여

어르신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24시간 돌봄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장기요양 1등급자의 경우 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1일당 비용은 90,450원이며 한 달(30일)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713,500원이 됩니다.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20%인 542,700원입니다.

3) 특별현금급여

특수한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등이 해당됩니다. 이 급여는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제공되며 지급 금액은 공단의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오프라인, 우편, 온라인 등을 통해 하실 수가 있습니다.

1)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온라인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4) 제출 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의사소견서 (필요 시)

 

6. 진행 절차 및 소요 시간

신청 후 진행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 조사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신체 및 정신 상태를 평가합니다.

2. 등급 판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합니다.

3. 결과 통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7. 본인 부담금

서비스 이용 시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며 이는 서비스 종류와 이용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재가급여의 경우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거나 경감될 수 있습니다.

 

8. 유의사항

  •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허위 정보 제공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중 상태가 변동되면 재평가를 통해 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9. 문의처 정보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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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어르신들은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신청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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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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