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방법 2025년 변경 최신 정보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신청 자격과 절차에 몇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자격 조건, 지급 금액, 신청 시기, 자동신청 방법, 그리고 2025년부터 변경되는 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여러분이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동신청에 대한 모든 것
목 차
1.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2.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3.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4. 2025년부터 변경되는 사항
5.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방법
1.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총소득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지급액 산정 기준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소득분: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신청
- 하반기 소득분: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
2) 정기 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는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신청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4. 2025년부터 변경되는 사항
2025년부터 근로장려금 제도에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변경 사항 | 2024년 | 2025년 |
맞벌이가구 소득 기준 | 3,800만 원 미만 | 4,400만 원 미만 |
자동신청 제도 도입 | 미도입 | 도입 (자동신청 동의 시 2년간 유효) |
이러한 변경 사항으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방법
2025년부터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가 도입되어, 신청자가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동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PC나 모바일을 통해 자동신청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자동신청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여 자동신청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여부는 홈택스 신청조회 화면 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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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맞벌이가구의 소득 기준이 상향되고 자동신청 제도가 도입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사항들 이글에서 잘 확인한 후 신청하신다면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